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빠르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니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하여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23.07.24 ~ 23.08.20까지는 정부24앱을 이용해 비대면 사실조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3.08.21 ~ 23.10.10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불가합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하며,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단말기에 맞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어플 설치하면 됩니다.
2)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진행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메인 화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클릭 후 참여하기 클릭
5)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 확인
-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클릭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서 허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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