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에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1일 오픈되니 미리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월 30만원씩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친인척 육아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 가능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