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 26일부터 지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사기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꼭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조기 마감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2)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무주택자
2)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3)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4) 보험 : 23년1월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5)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2. 지원금액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하여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오프라인 신청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에서 발급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에서 발급 가능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합니다.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3)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
- 신청인이 미혼, 기혼이든 모두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6)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2022년 기준) → 홈택스,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에서 발급 가능
5.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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