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바우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출생한 아이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데 사용처와 사용기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범위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첫만남이용권 신청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대리인은 방문 신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