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바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카드납부로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재산세 카드혜택을 모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5번 항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1. 재산세란?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년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토지 : 매년 9/16 ~ 9/30까지건축물 : 매년 7/16 ~ 7/31까지주택 : (제 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제 2기분)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