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교육복지를 위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 비용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다른 시 ·도 소재 중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과정이 방과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간은 제외며,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중복 수혜 불가) 2. 경기도 교복비 지원 내용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에 관련하여 학생 1인..